"프로포폴 과다투여 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

"프로포폴 과다투여 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과 방식을 결정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덜어줬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