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적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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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적법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된 외교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교관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이던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무단으로 복사·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