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나Law] 민법 제14조의2 ~ 제14조의3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14조의3 안녕하세요 찬나로 여찬현입니다 먼저 저는 법 비전공자이고, 법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수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도 많을 테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정보제공한다 가르친다는 영상이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함께 복습한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드는 거니 이 점 참고해 주시어 시청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취미채널 : 제 14조의 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 14조의 3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BGM 출처 ① watercolor 워터컬러 _ HURT YOU ② watercolor 워터컬러 _ JEALOUS #민법 #찬나로 #studywith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