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0월 16일) / YT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0월 16일) / YTN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0월 16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1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36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5명입니다 해외 유입환자는 6명입니다 어제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발생 환자 수의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이동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들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연휴기간 중에 모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환자 감소 추세와 병상 확충 노력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상당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여 관리 중인 중증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7개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병상의 여유분은 58개로 전체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총 135개입니다 그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발생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전체 환자 중 약 3%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적인 재원 일수는 약 25일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환자 병상 75개가 있으면 하루 100명 규모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더라도 중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환자병상 150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200명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도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환자 병상은 치명률 관리와 감당 가능한 환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중환자병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중환자 병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확충하여 총 6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분행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40~20%까지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위약금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항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과 항만 작업자 간의 비대면 원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 감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