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전 집 계약…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가능” / KBS 2021.05.19.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을 산 A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낸 아파트 인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임대차법 #부동산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