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태성#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태성#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업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10)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2) 욕설이나 위협적일 말을 하는 행위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5) 집단 따돌림의 행위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엄격합니다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1) 행위자 측면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경우 적용 2) 행위 측면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함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고 메신저나 SNS(카톡, 문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빈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면서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을 들은 후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신고절차와 조사를 통해 내려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민사(손해배상청구)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1) 형사절차 : 처벌 2) 민사절차 : 배상 법률사무소 태성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노동청 신고 절차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