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까지 가능!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까지 가능!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2의 규정(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감면후 조건 3가지 1.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시작 예외: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만기시까지 가능(단 기간이 1년이내여야 함) 2.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됨 예외: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3.실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됨 취득세 감면규정 ** 2022.6.21일 이후 취득분 부터 소급 적용 ** 경정신청 후 환급가능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