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의무화했지만…새벽 ‘만취 운전’한 버스 기사 / KBS뉴스(News)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새벽에 버스를 몰던 운전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미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시내버스 첫차 출발 전에 기사들이 자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합니다. [○○운수업체/음성변조 : "이렇게 3초간 불면, 테이프가 나와요. 조금이라도 숫자가 표시되면 아웃이에요."] 시행 넉달만인 지난달 12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버스기사 56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10km를 운전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였습니다. [최한성/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내린 승객 분께서 '운전자 눈이 좀 빨갛고 약간의 술 냄새가 난다, 안전 운행에 되게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날 점심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적발 당시에도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당시 해당 운수업체는 A씨의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사측 책임자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수 관계자/음성변조 : "(출발을 할 때 그분들을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본사에 있습니다. CCTV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확인 감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지는지 운수업체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음주운전 #버스기사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