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청소년 노동권 A~Z
#청소년노동권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2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주제는 청소년에 관한 것으로 해당 벌칙 규정에 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즉,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