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황예진 씨 사건 가해자 징역 7년...유족 "이게 나라냐" / YTN](https://krtube.net/image/CMgGW-s420Q.webp)
[뉴스큐] 황예진 씨 사건 가해자 징역 7년...유족 "이게 나라냐"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황예진 씨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예진 씨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죠?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1심 결과의 재판장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유지했을 것이고 법원도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을 듯한데 사실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유족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딸을 보낸 유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딸이 소중하다는 걸 같이 공감해 줬으면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 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돼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그 충분한 심리 중에서 그 유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판부가 좀 다 들어줬으면 했는데. 물론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판 딱 네 번 했거든요. 첫 번째 공판 하고 두 번째 CCTV 확인하고 세 번째 피고인 심문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심.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심리는 두 번 정도를 한 부분이라서 제가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건을 봤을 때 국가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 중의 하나가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황망하게 사망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소중히 그 죽음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듬이다. 그래서 형량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요구한 게 조금 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조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20~30년 형사정책을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국가가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일단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 감정 충돌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단어 때문에 양형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검찰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이 범죄를 그러니까 살인죄로 가지 않고 상해치사,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상해치사의 우리나라의 형법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사실상 상한의 차이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법정형보다 중요한 양형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이 양형기준이 4년, 우리가 양형기준이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형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9년 정도, 가장 가중했을 때가 9년이 최고 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그것보다 높은 10년을 구형했고 그냥 법원은 그에 맞는 7년 정도를 선고했는데 죄명이 바뀌었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해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지. [앵커] 죄명이 살인죄가 되면... [승재현] 살인죄가 되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 공소장에 대해서 상해치사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상해치사 플러스 알파 살인죄. 정인이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