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예외 적용자 4명까지 식당 이용 가능" / 안동MBC
2021/12/22 10:55:48 작성자 : 장미쁨 지난 18일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지역의 일부 식당 등에서 18살 이하 청소년 등 방역 조치 예외 적용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ND▶ 방역패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이 아예 미접종자 고객을 받지 않는 건데,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라도 18살 이하 청소년과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할 경우,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4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미접종자는 식당 등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