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성분으로 지정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성분으로 지정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성분으로 지정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이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구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성분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