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수차례 초인종…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 연인 집 수차례 초인종…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처음 적용받게 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그제(21일) 새벽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25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찾아오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제(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