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도안2-3지구, 제2 복용초 사태 되나…도대체 왜? / KBS 2021.11.18.
[리포트] 올해 말부터 아파트 천7백여 가구를 지을 계획인 대전 도안 2-3지구입니다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남겨뒀지만, 갑자기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인근에 계획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건설업체가 학교 용지를 먼저 전부 사들여 확보한 뒤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건설업체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어렵게 되자 일부만 매수한 데 그친 겁니다 건설업체 측은 협의매수가 막히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나머지 토지를 대전시교육청이 강제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촉법'을 적용할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은 다릅니다 정상적인 학교 개교를 위해 아파트 개발 사업 전까지 건설업체 측이 학교 용지를 100% 확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협의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전 유성구와 대전시교육청, 건설업체 간 협의한 문건입니다 교육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까지 건설업체가 학교 용지 전부를 확보하라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조치 계획에 건설사의 협의매수를 통한 100% 확보 또는 '학촉법'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강제수용하는 차선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성구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업체가)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보면 관련 기관이랑 다 상의하고 제출을 하시거든요 "] 대전시교육청은 당시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조치계획은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밝힌 것이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용지 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 결국 두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자 지난달 21일 대전시장과 교육감, 건설업체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측은 학교용지 확보 시기를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대전시가 이를 반영한 협조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해당 공문에서 대전시는 교육청이 거부한 학촉법 대신 도시개발법으로 건설업체가 학교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정기현/대전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