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중재안 수용...곧 정부 이송 / YTN
[앵커]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잠시 후 정부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국회법 중재안이 곧 정부에 이송된다고요? [기자] 지난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18일 만에 정부에 이송되게 됐습니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일부 문구를 수정해 보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준 여야 원내대표에 감사하다며 중재안이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을 완전히 없애자는 취지인 만큼 정부와 국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애초에 국회법에 강제성과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의장의 중재안 대로면 위헌 우려가 더 많이 덜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메르스 사태 상황에서 국회법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6월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잠시 후 자구수정을 거친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앵커]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물론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위헌 소지 우려를 충분히 없애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야당이 '처리해 보고한다'라는 문구 앞에 '검토해서'라는 단어를 넣어 국회의 권한을 한 차례 더 완화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조건부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처음 밝힌 입장, 즉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박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원안이 아닌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게 된 건데요, 여야가 일정 부분 강제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어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