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학원 위장...렌터카로 불법 운전교습 / YTN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운전교습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58살 오 모 씨 일당과 49살 신 모 씨 일당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5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일당은 폐업 직전의 운전학원 홈페이지를 사들여 정식 학원으로 위장한 뒤 불법으로 모집한 교습생들에게 운전교습을 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28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 씨 일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경찰청 지정 운전학원'이라고 광고하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교습으로 2억 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 일당은 렌터카를 장기대여 받아 교습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강사가 차를 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사고 보험금 천7백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에게 불법 교습을 받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다 교습생들의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희경[kangh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