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음식점 밤 9시까지만…접종자 있으면 4명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단계 음식점 밤 9시까지만…접종자 있으면 4명까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4단계 음식점 밤 9시까지만…접종자 있으면 4명까지 [뉴스리뷰] [앵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되지만 바뀌는 방역수칙도 있습니다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는게 대표적인데요 대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명까지 저녁모임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말 전까지 방역을 강화해 델타 변이로 인한 치명률을 줄이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이 두 곳에선 마스크를 벗는 탓에 철저한 방역이 어려워 집단감염 30%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영업시간 단축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이외 시설은 밤 10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백신 접종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적용지역 식당과 카페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이런 백신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됩니다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 조심스럽게 식당, 카페에 우선 적용하면서…" 하지만 10대에서 50대까지인 식당, 카페 주이용층에는 접종자가 별로 없고 이들 중 다수의 2차 접종 완료와 면역 형성까진 빨라야 두 달 정도 걸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한편, 방역 실효성 제고를 위해 4단계 지역 목욕탕, 학원 등의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 선제검사를 받게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 대상 과태료를 10만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