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렸는데,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토론토에서 렌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렌트계약 기간중에는 법적으로 이사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기간이 끝나고나서, 집이 팔렸거나, 집주인 또는 집주인 가족이 이사오는 경우는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집주인에 통지을 받고 언제 이사 나가면 될까요 집주인으로 부터 통지를 받은 달은 제외하고, 집주인은 2개월의 기간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1달치에 해당하는 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문의] Lee and Kim 부동산 289-400-8949, 647-619-4989 이메일 4989condo@gmail com 카톡 : leeandkim 웹사이트 :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저희 웹사이트 askcondo ca 를 통해서 이메일 등록 하시면 최신 토론토 콘도 분양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토_부동산 #토론토부동산 #캐나다_부동산 #부동산 #캐나다부동산 #분양주택 #토론토콘도 #캐나다경제 #토론토 #주택구입 #세입자 #테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