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대구고법은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탑승한 뒤 옆자리의 20대 여성을 40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열차 객실 안에서 범행하다 피해 여성이 다른 객차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다니며 열차 통로등에서 강제로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