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1000만원까지,2018년 매출분부터(강의내용중 시행시기는 정정함),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까지.2018년 매출분부터 강의내용을 일부 정정합니다. 부칙내용에 따라 2019.1.1일 이후 신고분부터1,000만원이 적용가능하므로, 2018년 상반기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50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구세무사 https://alert.tistory.com/1082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http://cs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