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1000만원까지,2018년 매출분부터(강의내용중 시행시기는 정정함),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

9.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1000만원까지,2018년 매출분부터(강의내용중 시행시기는 정정함),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까지.2018년 매출분부터 강의내용을 일부 정정합니다. 부칙내용에 따라 2019.1.1일 이후 신고분부터1,000만원이 적용가능하므로, 2018년 상반기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50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구세무사 https://alert.tistory.com/1082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http://cs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