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시내 낡은 경유차 운행 제한 / YTN
수도권 지역에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 5톤 이상 경유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률을 낮추고 공사장 조업은 단축되며 분진흡입 청소차량이 일제히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