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21년 방위비 분담금 ‘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 합의…‘22~‘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국방뉴스] 2021 03 11 한ㆍ미, ‘21년 방위비 분담금 ‘20년 대비 13 9% 증가한 1조 1,833억 원 합의…‘22~‘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13 9% 증가한 1조 1,833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협정입니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미측에 먼저 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7,245억 원입니다 올해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3 9% 증가한 수친데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 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 5%를 더한겁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에서 한미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타결과 함께 의미있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로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또 협정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통령 서명과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