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큐탑백 - 010/100]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큐탑백 - 010/100]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아파트, 원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 월세를 주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고, 근로자도 채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단지 소비자 회원으로 물품 구매시 일정액의 후원수당등을 받는 경우라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자가소비형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horts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1350.moel.go.kr/hom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