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 인천지법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해 125cc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