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 등 난폭·보복 운전자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칼치기 운전' 등 난폭·보복 운전자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칼치기 운전' 등 난폭·보복 운전자 무더기 적발 [뉴스리뷰] [앵커] 도로 위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보복 운전까지 한 이른바 '칼치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했던 이들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앞 서 가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켭니다 부딪히기라도 할 듯 뒤 꽁무니에 차량을 바짝 붙입니다 기어이 추월을 해서는 앞으로 들어와 급제동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오후 3시쯤 충남 부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어제까지 50일 동안 충남지역에서만 102명의 보복·난폭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거나 보복성으로 급제동을 하는 등 거친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진수 / 대전 복수동] "보복운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보복은 형법상, 이런 경우에는 특수 협박이거든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니까 그러면 7년 이하하고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