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주소보정. 전자소송 주소보정. #법률사무소국민생각#인천시민교수 #이정빈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에게 우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대부분 7일 이내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가 변동됐는지 확인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송달을 하고 또 다시 받지 않을 경우 특별송달을 하며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에 소제기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로 마무리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p-jb/222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