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2021.10.28/뉴스데스크/MBC)
당초 국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건 그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을 위반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각하' 의견에 동의한 재판관 다섯 명은, 이걸 아예 판단 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반면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를 면밀히 살핀 재판관 세 명은, 모두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성근, #탄핵, #각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