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 ㅣ그런 생각했다간 큰일납니다! ㅣ안움직이는 인형극 ㅣ신고하면 포상금 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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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는 사실!!!! with Clova Dubb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