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자닮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닮세무회계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월 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닮세무회계 전화 : (일산점) 031-914-1134 (덕양점) 031-816-1135 이메일 : sakgood@daum net 네이버 블로그 자닮 세무회계 & 부동산 자닮세무회계[덕양점]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일시적2주택특례#종전주택처분기한#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