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형사사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기에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형사사건 벌금형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지난 2월 중고나라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익명의 남성에게 협박을 받아 이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의자가 거주하는 창원지역으로 이관되어 8월경 마산지청에서 고약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나왔고 그 이후 다른 항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입을 끝낸 상황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나 너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피의자 신원을 하나도 알지 못하며,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거주지관할법원에서 무슨 서류를 떼서 보내줘야 마산지원에서 저에게 약식명령서를 보내주는 건가요? 2 혹시라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수임료도 피의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3 손해배상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신경정신과 6회 방문했다는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서류에도 제출했었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