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동영상]상속재산확인 원스톱서비스 실시
출처표시 : 정부3 0사이트(공공누리 1유형) □ 제도 전반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금번의 제도 개선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상속인)과 지자체 공무원 모두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 기존에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고, - 지자체의 접수공무원은 기존에 수작업(신청서를 FAX 또는 인편 등으로 이송)으로 처리하던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련 부서(지방세?토지?자동차) 및 기관(금감원)에 전달·조회·통보(SMS)할 수 있도록 전산화되었습니다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가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15 6 30 ~’16 2 14 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만 신청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과 회신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 확인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