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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산재 예방 '총제적 부실'-장성훈[포항MBC뉴스]
◀ANC▶ 포스코가 잇단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포스코는 이전에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산재 예방과 관련한 회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ND▶ 지난 11일, 포항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직원이 숨진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스코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위원장인 포항 제철소장이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근로자측 위원들의 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이 보장한 위원들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크레인 사망 사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포스코는 지금까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시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측은 취재 과정에서 분기별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이 마저도 사실이 아닌걸로 드러났습니다. CG)포스코는 지난해 4분기, 정기 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당시는 불과 두 달 만 사이, 현장 작업자 3명이 잇따라 협착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위원회의 재발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INT▶포스코 산업안전보건위 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게 되면 근로자가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몰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2분기 위원회에서는 회사측이 산재 예방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일방적으로 누락하거나 부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CG)근로자측에서 올린 안건 14개 가운데 9건을,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도 없이 제외시키는가 하면, 상정된 주요 안건도 충분한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했다는 주장입니다. ◀INT▶포스코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대표 "자신들이 안전에 대해선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직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안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철소장이 한 번에 이것은 안 됩니다고 해서 바로 부결, 그래서 더 얘기도 못하고요 " ◀INT▶포스코 담당자 "본회의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사전에 조사해서 (노사 간)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고"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건, 관련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5백만원만 내면 돼,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INT▶권영국 변호사/ 경북노동인권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태료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늘부터 포스코의 잇단 산재 사고와 관련해 근로 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