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판사 불법사찰 의혹' 파문...다음 주 윤석열 징계위 전망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문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귀령 앵커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줬는데 결국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또는 전교조 관련한 것, 또 민주노총, 그다음에 백남기 씨 농민 사망 사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념적인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문서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공판을 계속 유지하고 또 재판에서 증거로 뭔가 법리에 따져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검사의 입장에서 타당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그분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가 왜 지금의 검사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걸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재판에도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사안까지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공판 수행 과정에서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그 판사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 보고 간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검의 한 부서에서 이걸 문서화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반부패부나 강력부에 내려보내서 일선 검사들이 그걸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쓰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이 돌려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 이외에 조직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공판 준비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내용이 정말 공판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검 측에서 해명을 하는 걸 보면 주요 사건 아닌가 특히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모든 검사들한테 돌려본 게 아니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만 넘겨주고 참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도청, 감청, 뒷조사 이런 것은 없다는 뜻이죠? [최진봉] 그렇죠 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의 개념은 사실 예전에 독재정권이나 아니면 정권들에서 예를 들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뒷조사하거나 미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찰한 것들이 우리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본인이 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