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사업장 포괄임금제 부당" #shorts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824]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A씨 등 23명은 연장·야간근로 등을 미리 정해진 수당으로 지급받는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오다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옳다고 봤는데, 지급되는 추가 수당은 이미 받은 급여의 차액만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 방송 시간 👉🏻 월~금 오후 8시 30분 📺 채널 👉🏻 한국직업방송 skylife(189번) SK broadband(258번) olleh(252번) LG U+(251번) CJ헬로비전(235번) t-broad(210번) ✔ 진행자 : 박서휘 캐스터 ✔ 풀버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급여 #뉴스 #박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