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헌재로...탄핵심판 체제 돌입 / YTN (Yes! Top News)

이제 공은 헌재로...탄핵심판 체제 돌입 / YTN (Yes! Top News)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대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결국,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모두 집무실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회의가 열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박 소장은 사무처장 등을 통해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도착해야 시작됩니다. 헌재는 이 탄핵소추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공보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기본적인 심판 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자, 아직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하진 않았는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탄핵소추의결서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들고 와 헌재에 제출합니다. 헌재 민원실에 의결서가 도착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곧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원의 재판부 배당처럼,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 가려집니다. 물론, 심리에는 전원 재판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형사 재판'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 명칭은 '소추위원'이라고 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짜기 위한 준비기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과 비슷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