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04. 도전 '10명-밤 12시' 거리두기 완화‥확진 학생 대면시험 불가

2022. 04. 04. 도전 '10명-밤 12시' 거리두기 완화‥확진 학생 대면시험 불가

[EBS 뉴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고 사적모임에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거리두기 완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1학기 중간고사에 확진된 학생은 대면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7,190명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한 주 만에 다시 십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1시간 늘려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동네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안정적으로 줄어들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흐름 속에도 오는 중간고사 시기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대면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 / 교육부 "(확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특정 기간에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서 결시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 비율이 100% (입니다)" 교육부는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없으면, 바로 이전 시험이나 이후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받는 이른바 '인정점'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