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재입국 비자 취소된다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재입국 비자 취소된다 국무부, 2015년 해외 공관 영사들에 지침 미국 내 체류 중이라도 기록 확인 후 취소 USCIS “국내 합법 체류.취업 큰 영향 없어”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은 원칙적 금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지난 4월 6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정례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설명서(FAM)에 따르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라도 해외 공관 영사들이 현지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하면 비자를 바로 취소할 수 있다. 국무부는 또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