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15년 임박하여 과세한 후 취소된 사례, 양경섭 #세무방송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목은 일반적으로 5년 무신고 7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부과 및 취소 사례 2006.8.14.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증여사실이 발견되어 2016.12.30.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통보받은 세무서는 2021.11.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1.11.14.)에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무신고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조심2022서1817,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