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오해로 취득세 폭탄

분양권 주택수 오해로 취득세 폭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돼요. 지금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와 양도세 주택수 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양권 취득 전에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