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임대차 3법…내달부터 임대료 상승 묶이나
[앵커] 임대차 3법 처리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부작용은 없을지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당정은 더이상의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금을 2500만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는겁니다 원래는 임대사업자만 이런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이 이런 '가격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요 지자체가 조례로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승 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 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6시 ~6시30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