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비리ㆍ비선진료' 재판부가 맡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비리ㆍ비선진료' 재판부가 맡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블랙리스트' 항소심, '학사비리ㆍ비선진료' 재판부가 맡아 서울고법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2심을 '정유라 학사비리'와 '비선진료' 항소심을 맡고 있는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