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범인 얼굴 공개해!"...누가 결정하는 걸까? / YTN
경찰은 방조제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조성호 검거 당일, 곧바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그러니까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 조성호는 얼굴을 드러낸 채로 카메라 앞에 섰죠 이미 검거된 피의자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지난 2006년에 마련한 훈령 때문인데요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납치·살해한 희대의 잔혹 범죄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인권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얼굴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됩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 과거 사례들을 볼까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잇달아 납치·살해했습니다 김길태는 2010년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했죠 같은 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여성을 납치·살해해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조성호의 범행도 무척 잔혹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처럼 납치·성폭행을 동반한 범행이었거나 동종 전과를 가진 피의자가 아니었는데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서두른 점이 눈에 띄죠 반면 신원영 군 학대·사망 사건이나 서초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때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통상 경찰서장이 위원장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흉악범 신상 공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흉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