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 간부들 1심 유죄 / KBS뉴스(News)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지시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무사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당시 광주전남지역 담당 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 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강원 소장이 군 관련 첩보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지시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김병철 준장 역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유가족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직업과 정치 성향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소 소장과 김 준장은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군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한 사실을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 옛 기무사 간부들에 대한 재판도 있었는데, 이들에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들이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