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비조정인데 다시 거주해야 하나요?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법은요? (국세청 양도세 월간질의 Top 10 중 일부) [데일리뉴스 449]

취득 당시 비조정인데 다시 거주해야 하나요?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법은요? (국세청 양도세 월간질의 Top 10 중 일부) [데일리뉴스 449]

※ 저는 전문가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그저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개인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 보유기간 재산정으로 인해 비과세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취득당시 비조정인데 지금 조정이라면 다시 거주해야 하나' 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해석포함하여 명쾌하게 답변드립니다 다행히 비과세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네요 이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계산법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양도시기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거주' 요건이 나오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온 거주요건과 두 번째 나온 거주요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니까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 차원이 다른 부동산 절세칼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X 제네시스박의 절세노트! (첫 달 무료!) ★ 1억5천 아끼고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법 [클래스 101] 커리큘럼 및 강의구성 보러가기 ★ 이보다 더 혜자스러울수는 없다! [멤버십 '절친'] 절세노트 + 멤버십특강 + 명사초청특강 = 월12,000원에 모두! ★ 아파트 사기전에 꼭 봐야 할 필독서! [제가 쓴 책]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 제네시스 강의공지를 문자로 받고 싶다면? #거주요건 #보유기간재산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네시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