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60분 유예'…이용자에도 '불이익'_SK broadband 서울뉴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60분 유예'…이용자에도 '불이익'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시가 견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견인하기까지 유예 시간을 주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무렇게나 주·정차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도나 보도를 막기도 하고 점자블록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4만 원과 함께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견인 제도를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즉시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의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와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록과 교통섬 위 등입니다. 다만 견인까지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60분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300곳 넘게 조성합니다. [ 백호ㅣ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견인 제도를 6개월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애로점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수거할 시간을 좀 달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두 번째는 서울시가 설정한 5개 즉시 견인구역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이른바 악성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주의 조치부터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계정 취소 조치까지 할 방침입니다. [ 백호ㅣ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견인을 유발시킨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 없이 업계에만 너무 부담시키는 게 좀 가혹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검토했던 이용자에게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당장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행정적인 불이익만 주고,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번에 준비한 여러 방안을 진행해 본 뒤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편집ㅣ전현표 기자)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