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방지법' 넘어 '의원 가상자산 전부공개법' 나오나
전해드린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여당에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을 추진중인데요. 가상자산을 500만원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가상자산 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자 여야 할 것없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은 매우 세분화돼 있습니다.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각종 채권과 금, 보석, 골동품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가진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가 느껴집니다. 일례로, 공직자 윤리법에는 보석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 색상까지도 명세해야 한다고 나와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실거래가격이나 평가액도 밝혀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공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 제도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1천 달러 이상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연일 수십억원대 의혹을 낳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애초 꿈도 못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아예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전부 공개하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입법의 현실성을 떠나 이같은 극약처방을 하지 않는한 김남국 사태는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만만치않기 때문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