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군인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그해 5월 이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씨는 이 중사가 피해사실을 거짓 신고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 #고이예람중사성추행#장중사징역7년#강제추행치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