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군인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그해 5월 이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씨는 이 중사가 피해사실을 거짓 신고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 #고이예람중사성추행#장중사징역7년#강제추행치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