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안희정 징역3년6개월 확정 판결...'성인지 감수성' 결정적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5일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 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부분이었고, 이는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 김 씨와 피고인 안 전 지사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지인과의 대화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히며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자] 성인지 감수성 원칙입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제3자 진술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강조되기 시작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8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는 성 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방향성을 제시한 현행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5조 1항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은요? [기자] 먼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선희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 변호인 : 할 말 없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 [앵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피해자 김 씨는 여성단체를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성아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지은 씨 입장문 대독) :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 [앵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