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무더기 해고”…경비노동자 고용불안 여전
[앵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55세 이상의 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초단기계약도 늘어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비노동자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61살 이 모 씨 본래 업무인 방범과 감시에 더해 청소와 택배 접수, 주차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고용불안에 억울한 일을 겪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모 씨/아파트 경비노동자/음성변조 :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은 넘치고 일단 벌어 먹고살아야 하는데 잘못도 아니지만 그걸 왜 그러냐 따지면, 그만두게 되면 어디서 벌어 먹고삽니까 "] 대구 지역 경비노동자들이 이 같은 고용불안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입주민 갑질 방지와 고용 안정 등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은정/대구 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활동가 :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상) 만 55세 이하의 노동자들만 보호하기 때문에 고령의 경비노동자는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여전히 해고가 (일상화되어있습니다) "] 서울과 경기도 등이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구시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물론 시에서 경비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게 사실상은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의 그런 문제거든요 채용에 대해서는 법에도 명시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얼기설기 짜인 대책 속에 경비노동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든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