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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MBC뉴스]검찰, 도교육청 인사비리 공무원 두 명 불구속 기소
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무원 두 명을 기소하고 이기용 교육감은 무혐의 처리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도교육청 전 과장 59살 김 모 씨 등 교육청 직원 2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